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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국토부 자료입니다.
출산가구의 공공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됩니다.
출산 가구 지원 강화,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에 대해
웹툰으로 만나볼까요?
다자녀 가구분들은 공공분양 주택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기존에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였지만
공공 분양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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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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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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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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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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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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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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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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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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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자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 자산요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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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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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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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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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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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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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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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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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도 포함됩니다.
출산 가구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분양 주택 기준이 확대, 개정 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세히 살펴보기!
https://blog.naver.com/mltmkr/22319109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