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생긴 사전청약 유형에서 어떤 유형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궁금하시다면
나눔형과 일반형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청약 유형 중에서도 꾸준히 청약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일반형"
모아둔 목돈이 없지만 청약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눔형" 을 추천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모델로 내 집 마련을 성공해 보아요.
사전청약이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고 양질의 주택을 미리 공급하는 제도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로서, 민간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른 공공택지 내에서 본 청약에 우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사전청약 일반형이란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을 말합니다.
앞으로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주택구입 대기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을 15% →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꾸준히 목돈을 모아 청약을 준비하신분들은 일반형을 고려해 보세요.
사전청약 나눔형이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얼마안되었고 쳥약납입횟수도 적은분들은 목돈은 부족하지만 내 집 마련은 실현하고 싶다면 나눔형을 알아보세요. 나눔형은 처음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장기모기지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모델입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30%는 공공에 귀속되는 유형입니다. 초기 부담을 낮춠수가 있어서 목돈이 없더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만19세~39세 혼인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 소득자산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사전청약의 목적
1. SUPPLY | 주택을 미리 공급 |
2. SOLUTION | 청약시장 과열해소 |
3. STABILIZE | 주택시장 안정화 |
4. DISPERSION | 실수요 분산 |
사전청약 신청자격
특별공급
신청자격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세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
필요 (1순위,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
필요 (1순위,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
세대주 요건 | 필요 | 필요 | |||
소득 기준 | 적용 | 적용 |
일반공급
신청자격 | 1순위 | 2순위 |
청약통장 | 필요 (1순위,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
필요 (2순위) |
세대주 요건 | 필요 | |
소득기준 |
※ 1순위 : (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공 사전청약 제도
사전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
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 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공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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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 승인 → | 사전청약 → |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 → | 본청약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 하게 공급합니다.
자격요건 및 절차(2022년 기준)
1. 청약 자격요건
▶자격요건
사전 입주자 모집의 조건은 현행 일반 입주자 모집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며, 거주요건의 경우 본 청약보다 완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저축가입, 소득· 자산요건 등을 갖추면 되고,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 자세한 요건은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확인
2. 사전청약 절차
▶청약공고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순차 모집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 추정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 청약정보 제공
▶자격심사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일반청약)와 동일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 필요
-(일반공급) 거주지역 · 무주택구성원 · 청약저 축가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청약저축액 순으 로 선정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초자·다자녀·노부 모부양 등 특공유형별 청약요건을 동일적용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 중인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 또는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수도권 1 년 등) 다른 공공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
로 이뤄지며, 사전청약 미달물량 발생 시 기간
외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 당첨자 관리
당첨자는 타 공공 사전청약 불가(본청약은 허 용),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 의무거주기 간2) 충족 필요
▶ 입주확정
본 청약 시행 직전에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및 무 주택 여부 확인
- 다만,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 ㆍ분양 받거 나 거주지 우선공급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 못 할 시 입주자격 상실
사전청약 Q&A
①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사전청 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된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 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 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 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 · 당첨 또는 주택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③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도 있나?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이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청약 시 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 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 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 소화할 예정이다.
④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 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 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 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 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가?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 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 기간의 경 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 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