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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일반형? 사전청약?

by 정과장123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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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생긴 사전청약 유형에서 어떤 유형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궁금하시다면

나눔형과 일반형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청약 유형 중에서도 꾸준히 청약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일반형"

모아둔 목돈이 없지만 청약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눔형" 을 추천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모델로 내 집 마련을 성공해 보아요.

 

 

사전청약이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고 양질의 주택을 미리 공급하는 제도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로서, 민간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른 공공택지 내에서 본 청약에 우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사전청약 일반형이란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을 말합니다.

앞으로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주택구입 대기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을 15% →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꾸준히 목돈을 모아 청약을 준비하신분들은 일반형을 고려해 보세요.

 

 

사전청약 나눔형이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얼마안되었고 쳥약납입횟수도 적은분들은 목돈은 부족하지만 내 집 마련은 실현하고 싶다면 나눔형을 알아보세요. 나눔형은 처음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장기모기지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모델입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30%는 공공에 귀속되는 유형입니다. 초기 부담을 낮춠수가 있어서 목돈이 없더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만19세~39세 혼인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 소득자산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사전청약의 목적
1. SUPPLY  주택을 미리 공급
2. SOLUTION 청약시장 과열해소
3. STABILIZE 주택시장 안정화
4. DISPERSION 실수요 분산

 

 

사전청약 신청자격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세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필요
(1순위,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필요
(1순위,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세대주 요건       필요 필요
소득 기준     적용   적용

 

일반공급

신청자격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필요  
소득기준    

 

※ 1순위 : (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공 사전청약 제도

사전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
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 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공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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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 승인   사전청약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   본청약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 하게 공급합니다.

 

 

자격요건 및 절차(2022년 기준)

1. 청약 자격요건
▶자격요건
사전 입주자 모집의 조건은 현행 일반 입주자 모집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며, 거주요건의 경우 본 청약보다 완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저축가입, 소득· 자산요건 등을 갖추면 되고,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 자세한 요건은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확인


2. 사전청약 절차
▶청약공고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순차 모집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 추정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 청약정보 제공

▶자격심사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일반청약)와 동일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 필요


-(일반공급) 거주지역 · 무주택구성원 · 청약저 축가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청약저축액 순으 로 선정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초자·다자녀·노부 모부양 등 특공유형별 청약요건을 동일적용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 중인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 또는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수도권 1 년 등) 다른 공공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자 선정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
로 이뤄지며, 사전청약 미달물량 발생 시 기간
외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당첨자 관리
당첨자는 타 공공 사전청약 불가(본청약은 허 용),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 의무거주기 간2) 충족 필요

입주확정
본 청약 시행 직전에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및 무 주택 여부 확인
- 다만,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 ㆍ분양 받거 나 거주지 우선공급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 못 할 시 입주자격 상실

 

 

사전청약 Q&A

①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사전청 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된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 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 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 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 · 당첨 또는 주택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③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도 있나?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이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청약 시 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 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 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 소화할 예정이다.


④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 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 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 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 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가?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 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 기간의 경 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 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