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 하겠다고 10월 6일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 소득요건이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0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023.7.4.)’의 후속 조치이다.
▶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 7천만원 → 완화 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 6천만원 → 완화 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ㅇ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구 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대출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수도권 : (2자녀 미만) 3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미만) 3억원 ▸수도권 : (2자녀 이상) 4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이상) 3억원 |
대출한도 | ▸ 4억원 | ▸수도권 : (2자녀 미만) 1.2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미만) 0.8억원 ▸수도권 : (2자녀 이상) 3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이상) 2억원 |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2.45~3.55% (종전은 2.45~3.30%) |
▸2.1~2.9% (종전은 2.1~2.7%) |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www.nhuf.molit.go.kr)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 제외. 예외 조건 충족시 가능)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2자녀 가구 연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8,500만원 이하 |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5.06억 이하(2023년 기준) |
- 주거 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 100m²)이하 주택 |
-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
-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등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
구뷴 | 일반 | 생애최초 | ㅅ신혼, 다자녀 |
한도 | 2.5억 | 3억 | 4억 |
★최고 4억까지, DTI, LTV 한도 적용합니다.
- DTI : 60%이내
- LTV : 70%이내(생애최초 80%이내)
★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기금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 (2.45%~ 최고 3.55%)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 (2.15%~최고 3.25%)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7.5천만원 이하 (종전 : 연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3.61억원 이하 |
기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대출기간 | - 2년 만기 - 총 4회 연장 -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구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대출금리 | 2.45~3.55% (종전은 2.45~3.30%) |
2.1~2.9% (종전은 2.1~2.7%) |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