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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y 정과장123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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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청시기 : 분양계약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 등록 必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가세환급용 통장사본 1부 / 통장에 날인한 도장 / 분양계약서 사본 1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만약 5년 이내에 임대사업 폐업시 6개월 단위로 10% 차감 후 부가세환급금 재납부
- 사업자등록 후 매년 4분기(년간 5회) 부가가치세 신고
▶ 환급시기 : 신고된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자동 입금됨

 

 

시기 및 방법
구분 내용
신고 시기 ● 사업자등록증 신고 및 계좌개설 신고 : 분양계약서 발행 후 20일 이내
● 미신고 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원) → 사업자등록 신청 후의 중도금부터 환급 가능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약 7일정도 소요) → 본인 또는 위임 가능(위임시 위임장 및 계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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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하거나 사업용도(제조, 무역, 판매영업)로 사용할 때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환급 가능(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능)
환급 방법 계약금, 중도금을 불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환급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당 분기별(4, 7, 10월, 익년 1월 분기 시작되는 첫달 1일부터 25일)로 환급 받음
다른 곳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이전해 올 예전인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그 등록번호로 환급(매입세액공제) 가능 (단, 임대사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
- 동일 건물에 2개 이상일 경우 개별 발급 원칙
적용 시기 입주 전 계약 해지 경우: 환급액 전액 재납부
입주 후 중간 폐업할 경우: 6개월 단위로 환급액의 10%씩 차감한 금액을 재납부
기존 상가 매입시: 매도자가 사업자일 경우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부담(매수자가 사업자등록시 환급 가능)
운영 부가가치세 환급 후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있음 → 미신고시 세무조사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구분 내용
사업자 등록 분양 계약 후 가까운 시일(20일) 내 관할 세무서 또한 국세청 홈텍스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미신고시 환급 불가) 
과세자 구분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필요
부가세 환급액 분양대금 중 건축비(건물가액)의 10% 환급
환급 신고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환급 시기 부가세 환급신고 후 15일 이내, 즉 분양대금 납부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경 환급

 

 

매도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구분 내용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中 토지, 건물가액 구분하여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로 납부
양수인이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용 오피스텔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 받은 세액 또한 반환하지 않음 (양도·양수인간 조건 협의사항)

 

 

임대사업자 전환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구분 내용
일반임대사업자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주택임대사업자 전환 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초부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될 수 있음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