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신청시기 : 분양계약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 등록 必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가세환급용 통장사본 1부 / 통장에 날인한 도장 / 분양계약서 사본 1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만약 5년 이내에 임대사업 폐업시 6개월 단위로 10% 차감 후 부가세환급금 재납부
- 사업자등록 후 매년 4분기(년간 5회) 부가가치세 신고
▶ 환급시기 : 신고된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자동 입금됨
시기 및 방법
구분 | 내용 |
신고 시기 | ● 사업자등록증 신고 및 계좌개설 신고 : 분양계약서 발행 후 20일 이내 ● 미신고 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원) → 사업자등록 신청 후의 중도금부터 환급 가능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약 7일정도 소요) → 본인 또는 위임 가능(위임시 위임장 및 계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필요) · |
자격 요건 | ●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하거나 사업용도(제조, 무역, 판매영업)로 사용할 때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환급 가능(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능) |
환급 방법 | ● 계약금, 중도금을 불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환급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당 분기별(4, 7, 10월, 익년 1월 분기 시작되는 첫달 1일부터 25일)로 환급 받음 ● 다른 곳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이전해 올 예전인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그 등록번호로 환급(매입세액공제) 가능 (단, 임대사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 - 동일 건물에 2개 이상일 경우 개별 발급 원칙 |
적용 시기 | ● 입주 전 계약 해지 경우: 환급액 전액 재납부 ● 입주 후 중간 폐업할 경우: 6개월 단위로 환급액의 10%씩 차감한 금액을 재납부 ● 기존 상가 매입시: 매도자가 사업자일 경우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부담(매수자가 사업자등록시 환급 가능) |
운영 | ● 부가가치세 환급 후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있음 → 미신고시 세무조사 대상 |
부가가치세 환급
구분 | 내용 |
사업자 등록 | 분양 계약 후 가까운 시일(20일) 내 관할 세무서 또한 국세청 홈텍스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미신고시 환급 불가) |
과세자 구분 |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필요 |
부가세 환급액 | 분양대금 중 건축비(건물가액)의 10% 환급 |
환급 신고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
환급 시기 | 부가세 환급신고 후 15일 이내, 즉 분양대금 납부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경 환급 |
매도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구분 | 내용 |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양도가액 中 토지, 건물가액 구분하여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로 납부 |
양수인이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무용 오피스텔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 받은 세액 또한 반환하지 않음 (양도·양수인간 조건 협의사항) |
임대사업자 전환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구분 | 내용 |
일반임대사업자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주택임대사업자 전환 시 | 일반과세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초부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될 수 있음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