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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

by 정과장123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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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2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가 등과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 부가세 환급을 받고(가능)

② 주택수 산정이 배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주거용으로 사용시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아

신축분양시 취득세액 8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불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점, 취득세, 보유세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는 주거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상가, 사무실, 업무용오피스텔 등 업무용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최초분양 시

취득세는 신규주택이면서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취득세 감면입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는 85%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면적에 따라 25~100%까지 감면이 됩니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시 배제가 됩니다.

 

면적기준 (단위: 제곱미터)

40 이하 : 면제

40 ~ 60% 이하 : 50% 감면

60 ~ 85% 이하 : 25% 감면

 

일반임대사업자의 최초분양시 

취득세는 분양가액 중 건물가격의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받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는 내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비교

 

일반임대사업자
구분 상가, 업무용 사무실
일반임대사업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록기관 (믈건지) 세무서
부가가치세 월세,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물건 취득 및 인테리어에 대한 부가세 환급 가능
전입신고 전입불가
임대의무 기간 10년
포괄양수도 가능
불이익  
세제 혜택 취득세 취득세 감면 없음 (주택외 4.6%)
재산세  건물 분 : 시가표준액X70%X0.25%
토지 분 : 개별공시지가X70%X(0.2~0.4%)
종부세 합산 (상가, 사무실 공제금액 80억이므로 대부분 없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합산과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부가가치면세사업자
구분  
부가가치면세사업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록기관 (믈건지) 세무서
부가가치세 월세,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물건 취득 및 인테리어에 대한 부가세 환급 불가
전입신고 전입가능
임대의무 기간 2+2년
포괄양수도 가능
불이익 손해배상
세제 혜택 취득세 취득세 감면 없음 (주택 1.3%~7.4%)(오피스텔 4.6%)
재산세  재산세 감면 없음
종부세 합산, 주택 공제금액 9억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합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외 분리과세 중 선택
-등록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사업자)=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세액감면 50%~75%
-미등록임대주택(면세사업자)=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 2천만원 수입 가정 시 분리과세 세액 등록: 14만원, 미등록: 112만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주택임대사업자
구분 주택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록기관 거주지 관한 구청, 군청
(믈건지) 세무서
부가가치세 월세,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물건 취득 및 인테리어에 대한 부가세 환급 불가
전입신고 전입가능
임대의무 기간 10년
포괄양수도 가능
불이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세제 혜택 취득세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
-취득세 200만원 이하 100% 감면, 200만원 초과 85% 감면
재산세  -2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75% 감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50% 감면
--재산세 50만원 이하 100%, 50만원 초과 85% 감면
종부세 가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기가 10년 이상, 임대료 상한 5%, 비조정 대상지역 소재 주택( 아파트 제외)
합산배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합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외 분리과세 중 선택
-등록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사업자)=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세액감면 50%~75%
-미등록임대주택(면세사업자)=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 2천만원 수입 가정 시 분리과세 세액 등록: 14만원, 미등록: 112만원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기간에 따라 2% ~ 10% 추가 공제
-거주주택: 2020년 7월 1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제외) 10년 이상 임대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