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대주택의 종류

by 정과장123 2023. 9. 22.
반응형

임대아파트란 임대주택의 일종으로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1. 통합공공임대 

2. 영구임대

3. 국민임대

4. 장기전세

5. 분양전환공공임대

6. 행복주택

7. 기존주택 매입임대

8.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임대아파트에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고,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8가지)

▶민간주택: 민간분양, 민간임대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대보증금 및 임대료
공공건설임대주택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제한없음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구분 임대 의무 기간
공공건설임대주택 5·10·20·30·50년
민간건설임대주택 4년, 8년
매입임대주택 5년~30년

 

구분 임차인 자격 및 선정
공공건설임대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공공임대>

구분 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통합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이하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 이하
50년 60㎡ 이하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85㎡ 이하
매입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 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60㎡ 이하

 

●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민간업체, 개인>

구분 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매입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① 임대기간
30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②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전세금
(시세 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③ 공급규모
85㎡이하 40㎡이하 85㎡이하 85㎡이하 85㎡이하 60㎡이하
④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⑤ 자산
    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총자산 : 36,100만원이하(’23)
자동차 : 3,683만원이하(’23)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⑥ 소득
    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노부모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60㎡이하 : 70%이하
85㎡이하 : 100% 이하
60㎡이하 : 100% 이하
85㎡이하 : 120% 이하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120%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100%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일반
일반공급

- (자격)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선정)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 (자격) 생계급
  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선정) 지자체
  의 추천을 받
  은 자














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순위·순차














일반공급
- (자격) 대학생(취준생포함), 사회초년생(재
  취준생 포함),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순위 및 추첨으로 선정







⑦ 공급
    유형
특별
-
우선
철거민 등
- (자격) 철거민 등
- (선정) 배점 등

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선정) 관련기관의 추천 등

다자녀가구 등
- (자격) 다자녀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선정) 배점 등

장애인
- (자격) 장애인등록증 교부
- (선정) 배점 등

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 (자격)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배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
- (자격)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등
- (선정) 배점 및 관련기관의
  추천 등

비주택거주자 등
- (자격)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선정) 관련기관의 추천 등

청년
- (자격)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 (선정) 배점 등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 (선정) 배점 등

고령자
- (자격) 만65세 이상
- (선정) 배점 등















수급자 선정기
준의소득인정액 이하인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다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다자녀 배점기준에따라 점수가 높은 자

신혼부부 특별
- (자격)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선정) 우선공급 –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 - 추첨

생애최초 특별
-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첨

노부모부양 특별
-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 (선정) 순위·순차

국가유공자 특별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기타 특별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교 재학생 등
-(선정) 지역, 배점 등

청년(사회초년생 포함)
- (자격)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또는 소득 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근거지인 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 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고령자
- (자격)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지역, 배점 등

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산업단지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