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분양전환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란 주택 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되어 서민들에게 임차해 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5년, 10년 또는 50년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임대 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먼저 분양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한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기에 좋은 아파트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5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 하는 임대아파트
●임대 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공급 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급 대상별 청약 자격
●일반공급은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 대상 | 청약 자격 |
우선 공급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잔여 공급 | ▶가입한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가구, 조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공급 대상 | 청약 자격 |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공사로 통보한 분 |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1순위)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2순위)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그 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생애 최초 | ▶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자녀(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다자녀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노부모 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분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 자
●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 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2023년도 적용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
100% 이하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
다자녀가구 |
120%이하 | 6,006,451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노부모부양 |
120%이하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생애최초 |
우선공급(70%) | 100%이하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
잔여공급(30%) | 130%이하 | 7,007,526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70%) |
배우자소득 無 |
100%이하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배우자소득 有 | 120%이하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잔여공급 (30%) |
배우자소득 無 | 130%이하 | 7,007,526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
배우자소득 有 | 140%이하 | 7,508,064 | 9,405,477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 6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 : 6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2023년도 적용 기준)
● 부동산: 215,500 천원 이하
● 자동차: 36,830 천원 이하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 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 가격 :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건설 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 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택지비 x 이자율 x 임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