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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양전환임대아파트

by 정과장123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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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양전환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란 주택 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되어 서민들에게 임차해 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5년, 10년 또는 50년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임대 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먼저 분양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한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기에 좋은 아파트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5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 하는 임대아파트

●임대 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공급 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5년 분양전환임대아파트 공급대상

 

공급 대상별 청약 자격

●일반공급은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 대상 청약 자격
우선 공급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잔여 공급 가입한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가구, 조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급 대상 청약 자격
기관추천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공사로 통보한 분
신혼부부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1순위)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2순위)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그 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자녀(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다자녀가구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노부모 부양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분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 자

●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 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2023년도 적용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100% 이하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다자녀가구
120%이하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노부모부양
120%이하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생애최초

우선공급(70%) 100%이하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잔여공급(30%) 130%이하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100%이하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배우자소득 有 120%이하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130%이하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배우자소득 140%이하 7,508,064 9,405,477 10,670,878 11,256,689 12,182,295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 6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 : 6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2023년도 적용 기준)

● 부동산: 215,500 천원 이하

● 자동차: 36,830 천원 이하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 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 가격 :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건설 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 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택지비 x 이자율 x 임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