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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by 정과장123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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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2023년도 적용기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4,024,661원 이하 2,347,719원 이하 3,018,496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3,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335,439 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4,681,393원 이하 6,553,950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
  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
    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순위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 가능-중증장애인 50㎡ 미만까지 가능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가구원수 50% 70%
3인가구 3,359,099원 4,702,739원
4인가구 3,811,028원 5,335,439원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 미만까지 가능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가구원수 50% 70%
3인가구 3,359,099원 4,702,739원
4인가구 3,811,028원 5,335,439원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 순위 → 배점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