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3. 입주자 선정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2023년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 2,347,719원 이하 | 3,018,496원 이하 |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 3,003,226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 3,359,099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 3,811,028원 이하 | 5,335,439 원 이하 |
5인가구 | 8,040,492원 이하 | 4,020,246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6인가구 | 8,701,639원 이하 | 4,350,820원 이하 | 6,091,147원 이하 |
7인가구 | 9,362,786원 이하 | 4,681,393원 이하 | 6,553,950원 이하 |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 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입주 자격 | 입주자 선정 순위 | ||
전용면적 50㎡ 미만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 가능-중증장애인 50㎡ 미만까지 가능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
가구원수 | 50% | 70% | ||
3인가구 | 3,359,099원 | 4,702,739원 | ||
4인가구 | 3,811,028원 | 5,335,439원 | ||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 ||||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 미만까지 가능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
가구원수 | 50% | 70% | ||
3인가구 | 3,359,099원 | 4,702,739원 | ||
4인가구 | 3,811,028원 | 5,335,439원 | ||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우선공급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합산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전용면적50㎡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
전용면적50㎡이상 | 순위 → 배점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