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분양 & 미계약 이란?

by 정과장123 2023. 8. 11.
반응형

미분양: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되지 않고 남은 주택이고

미계약: 청약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남은 주택입니다.

 

 

#. 미분양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특별공급→1순위→2순위 순으로 청약 일정이 진행됩니다. 일반공급분 2순위까지 청약 신청을 받았는데 일반분양 공급물량에서 청약신청자가 적어 청약 미달로 인해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OO 아파트 1,000세대를 분양했을 때 약 500세대가 분양되었다면

전체 분양세대수 대비 약 50%가 미분양 되었다고 봅니다.

 

미분양 물건은 입주 전까지는 분양권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계약 물건의 분양권을 구입하면 주택 수로 카운트되므로 구입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청약 경쟁률이 1:1 미만인 다른 타입의 분양권을 구입하면 미분양에 의한 청약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청약의 순서입니다.

무순위청약→선착순 분양→할인 분양(준공 후 미분양 잔여분)

 

 

#. 선착순 미분양    

미분양 물량을 선착순으로 받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X

보유주택 수 X

거주지 상관 X

 

※원하는 타입의 청약경쟁률이 1:1 이상이면 미계약에 의한 청약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원하는 타입의 청약경쟁률이 1:1 미만인 분양권을 구입하면 미분양에 의한 청약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계약이란?

청약에 당첨된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청약 마감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또는 부적격자의 발생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계약은 특별공급→일반공급 순으로 청약이 끝나고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재당첨 제한, 자격 미달, 부적격 처리 등과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 무순위 청약 '줍줍?'

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을 받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청약가점, 1순위, 2순위 자격을 필요하지 않으며 무주택자라면 무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준공 후 미분양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검사 후 사용승인까지 났으나 분양되지 않은 주택.

<선분양>은 청약할 때 미분양이 나더라도 준공될 때까지 추가로 팔릴 수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사용승인 후 까지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으로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립니다.


 

#. 미분양 아파트 조회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전국/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조회하기

2.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지역/기간별 아파트 미분양 호수를 조회하기

3. 부동산지인에서 전국 아파트 미분양 정보를 조회하기.

부동산지인은 미분양 아파트 현황과 단지명, 주소, 입주시기, 준공 여부, 건설사 등 미분양 아파트의  상세 검색으로 실투자할 시 참고하기 좋음

4. 네이버부동산에서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