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식산업센터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생소하신 분이 많이있으실 것 같은데 2~3년 전부터 지식산업센터란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아파트형공장 → 지식산업센터가 되기까지의 과정
입주하는 업종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지식산업이란?
제6조 제2항, 제3항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란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회사(공장)와
이를 지원하는 시설(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
점점 발전해 오면서 산업화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제조 분야에서 점점 IT산업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80년도에 등장한 아파트형공장은 과거 오래된 굴뚝 공장이 아닌 첨단 산업의 고부가 가치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공장이 주는 이름 대신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형태가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90년대부터라고 봅니다.
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IMF가 찾아온 이 시기에 인건비도 비싸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제조공장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IT 쪽으로 흐름이 이어지면서 벤처기업들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1인 벤처 창업도 많아졌습니다.
제조업, 벤처기업, 1인기업, 창업하는 스타트업들도 입주하게 되면서 점차 공장의 이미지가 바뀌어 2014년~2015년 들어서면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조업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첨단 IT기업 위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형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1980년도에 등장한 아파트형공장은 과거 오래된 굴뚝 공장이 아닌 첨단 산업의 고부가 가치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공장이 주는 이름 대신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2010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지식산업센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중견 건설사가 위주로 아파트형 공장이 공급되었지만 이때부터는 업계 순위를 다투는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지식산업센터는 대형화, 고층화되며 지역 내 랜드마크 빌딩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후 단지 안엔 녹지공간을 만들고 친환경 설비와 최첨단 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 지식산업센터로 재탄생되고 한 단계 발전해 문화, 예술 공간 개념이 더해지면서 진정한 복합단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입주 가능 시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4.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5. 광고물 작성업 |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7. 출판업 |
8. 전문 디자인업 |
9. 포장 및 충전업 |
10. 교육서비스업 |
11. 경영컨설팅업 |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
21. 광고 대행업 |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26. 「e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e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 |
정보통신산업이란?
제2조 제18호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5. 전기 통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