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청약통장 가입 후 분양 당첨되면
- 분양가 80%까지
- 2% 주담대 저리대출 …
- 청년 내집마련 파격 지렛대로
청약통장 혜택↑ · 대출금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
▶ 연소득 3,600 →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X 무주택자 O |
이자율 |
▶ 최대 4.3% → 4.5% |
납입한도 |
▶ 월 50만원 → 100만원 |
-당정, 청년 내집 마련 1·2·3 대책 발표
-우대금리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 신설
-청약 당첨되면 분양가 80%까지 저리대출
-결혼, 출산 , 다자녀 시 추가 대출 금리 인하
-청년 10만명 혜택 예상···통장은 내년 출시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2% 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청년 내집 마련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1년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핵심으로 결혼과 출산, 다자녀의 생애주기라는 3단계에 걸쳐 추가로 금리혜택도 제공합니다.
청년기준은 만 34세로 향후 30대 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또 앞으로 5년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주택 뉴홈 34만 호를 주변시세의 70% 전후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설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약통장 금리도 연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집니다.
청년만을 위한 파격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19~34세 이하)입니다. 기존 우대형 상품보다 이자율(최대 연 4.3%→4.5%)과 납입한도(최대 월 50만원→100만원)를 높이면서 가입 요건은 낮췄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기존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3,600만 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신상품으로 자동 전환해 줄 방침이며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정부 혜택을 볼 수 있게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상품의 최대 장점은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조건을 채운 뒤 청약에 당첨되면 새로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연 2.2% 금리(소득·만기별 차등)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대출(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고 난 후 결혼하면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주고, 출산까지 하면 추가로 0.5%포인트를 더 깎아줍니다.
아이를 한 명씩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포인트씩 내려가 연 2% 금리를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도 40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주택 뉴홈 50만 호 정책을 발표하며 제시한 금융 혜택(만기 40년·최저 1.7%)은 물론 현존하는 정책 대출 중 가장 조건이 좋습니다. 청약 당첨 뒤에도 잔금을 모으는 등 예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인출도 허용해 줍니다.
이밖에도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저금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획기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
- 3단계 대책 : '청약통장 가입 → 분양 후 대출 → 결혼 시 금리 인하'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
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철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파격적인 청년 정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세~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원→ 5,000만원, 무주택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만원→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기회도 제공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ㅁ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 (주거안정 웘세대출) 대출한도 월40→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 현.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개.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간다.
※ 현.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개.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ㅁ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치'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1천 3천호)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