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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백서, 뉴홈 공급유형과 신청 자격은?

정과장123 2023. 11. 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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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뉴:홈백서

용어 해설 편

 

 

 

 

공공 사전청약, 일반청약과 다른가?

뉴:홈

주택 공급 정책인 ‘공공분양 50만호’의 새 이름

공공사전청약

착공 후 청약하는 일반청약과 달리 일정기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 청약 당첨자 자격이 인정됨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 등

 

 

 

 

공급 유형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일반공급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부합 조건에 따른 특별공급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 처음부터 분양

•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물량 중 90%특별공급
•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뉴홈, 나도 신청 가능할까?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자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으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원은 다른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부적격자, 포기자 및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 제한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소득·자산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 다름

 

 

 

 

유형별 소득 기준은?

✔️ 일반형, 나눔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1인 소득기준 : 3,353,884원(1인가구 월평균소득액의 100%)

 

 

 

✔️ 선택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 위 표는 일반공급 소득 기준이며, 각 공급 유형별 소득 기준은

뉴:홈 누리집(https://xn--vg1bl39d.kr/subscriptionIntro/property.do#)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자산 기준은?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나눔형
(총자산)
289백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
1,083백만원
이하)
379백만원 이하 해당없음
379백만원
이하
선택형
(총자산)
289백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
1,083백만원
이하)
379백만원 이하
일반형
(부동산·자동차)
해당 없음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제가 부적격이라고요?!
청약 당첨자 제한 사항은?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제한

✔️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모집(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신청 불가

✔️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

재당첨 제한

✔️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모집(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신청 불가

✔️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

전매 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수도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