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청약제도
2023년부터는 내집마련 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무순위 줍줍 거주제한 폐지
-청약가점제 추첨물량 확대
-공공분양(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그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했던 무순이 줍줍에 타지역도 당첨될 수 있으며 민영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개편되고 추첨제 물량이 증가합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과 선택형 등 유형으로 분류되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늘고 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서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무순위 물량의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무순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
정부는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 분양에서 가점제 비율이 높아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부터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이 청약가점제 100%에서 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60~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변경될 예정이며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청약가점제 비율을 80%로 올리면서 중장년 가구를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50만호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공급하는 형태가 기존의 공급하던 일반형과 함께 나눔형과 선택형 등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다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물량 | 25만호 | 10만호 | 15만호 |
특징 |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 보장 |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
1. 나눔형 주택(25만호)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이하 수준 가격으로 분양하며 수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손해액의 30%는 공공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주택 분양가 3억 5천만원 기준으로 초기부담금 7,000만원만 있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주택공급 비율 | 나눔형(25만호) |
미혼청년 15% | |
신혼부부 40% | |
생애최초 25% | |
일반공급 20% |
구분 | '22년 하반기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합계 |
나눔형 | -고덕강일3단지 500호 -고양창릉 1,322호 -양정역세권 549호 |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가일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6,007 |
2023년에는 마곡지구와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에서 예정되었습니다. 마곡 10-2블록은 주변에 공진초등학교, 하늬중학교,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등이 있습니다. 나눔형 210호를 분양하는 마곡차고지 부지는 주변에 서울식물원과 마곡나루역 등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현장은 주변에 거원초등학교, 거원중학교,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등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청년유형 자격은 만 19세~39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미혼 청년이 해당되며 월평균 소득 140%에 본인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근로기간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 물량을 우선 공급하며 본인소득과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패스와 근로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재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가 해당하며 월평균소득 130%의 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2년인의 세대 등에 30% 물량을 우선 공급하며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제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는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로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분이 대상이며 월평균소득 130%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70% 물량을 우선 공급하며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세대 중에서 100%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우선 공급하며 공급면적과 상관없이 소득 100%와 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순차제(월 최대 10만원 적용)를 적용하며 청약통장 납입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2. 선택형 10만호: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분양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며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비율 | 선택형(10만호) |
미혼청년 15% | |
신혼부부 25% | |
생애최초 20% | |
다자녀 10% | |
노부모 5% | |
기관추천 15% | |
일반공급 10% |
구분 | '22년 하반기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합계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1,800 |
선택형은 일정기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전환 여부는 6년 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분양하는 가격은 입주시에 안내한 추정분양가격과 분양시점에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이며 거주 6년 후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년간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받고 다른 현장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나눔형과 달리) 다자녀와 노부모 등 특공이 가능하며 아파트 일반공급 10%를 배정합니다. 공급대상지역은 구리 갈매역세권 등을 시작으로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신도시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선택형 청약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 등은 같은 유형의 나눔형 등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3. 공공분양과 동일한 일반형
기존의 공공분양과 동일한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의 15만원을 분양합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양 최초로 일반공급을 30%로 상향하고 추첨제(20%)를 도입합니다.
가장 빠른 공급은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하며 2023년에는 동작구 수방사, (옛) 성동구치소부지, 대방지구 등에서 예정되었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주변에 한강, 여의도공원, 역사공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노들역(9호선) 도보 6분, 노량진역(1호선, 9호선)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주변에 가동초등학교, 송파중학교, 지하철 3호선, 5호선 이용할 수 있는 오금역 등이 있습니다.
주택공급 비율 | 일반형(15만호) |
신혼부부 20% | |
생애최초 20% | |
다자녀 10% | |
노부모 5% | |
기관추천 15% | |
일반공급 30%(순차80% 추첨20%) |
구분 | '22년 하반기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합계 |
일반분양형 | -남양주진접2 382호 -남양주진접2 372호 |
-동작구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공공주택지구 836호 | 2,748 |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당첨자들은 DSR 등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입니다.
구분 | 한도 | 금리 | 만기 |
나눔형 | 5억원 (LTV 최대 80%,DSR 미적용) |
1.9%~3.0% | 40년 |
선택형 | 5억원 (LTV 최대 80%,DSR 미적용) ※ 임대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
1.9%~3.0% ※ 전세대출: 1.7%~2.6% |
40년 ※ 임대기간 중 |
일반형 | 4억원 (LTV 최대 70%,DSR 미적용) |
2.15%~3.0% | 30년 |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