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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정과장123 2023. 10.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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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 하겠다고 10월 6일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 소득요건이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10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 6()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0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023.7.4.)’의 후속 조치이다.

 

 

혼부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 7천만원 → 완화 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 6천만원 → 완화 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ㅇ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보증금 수도권3억원비수도권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비수도권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수도권 : (2자녀 미만3억원
수도권外 : (2자녀 미만3억원

▸수도권 : (2자녀 이상) 4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이상3억원
대출한도 ▸ 4억원 ▸수도권 : (2자녀 미만1.2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미만0.8억원


▸수도권 : (2자녀 이상) 3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이상) 2억원
대출기간 ▸만기 10, 15, 20, 30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2.45~3.55%
(종전은 2.45~3.30%)
2.1~2.9%
(종전은 2.1~2.7%)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www.nhuf.molit.go.kr)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 제외. 예외 조건 충족시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2자녀 가구 연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8,500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5.06억 이하(2023년 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 100m²)이하 주택
-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등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
구뷴 일반 생애최초 ㅅ신혼, 다자녀
한도 2.5억 3억 4억

 

★최고 4억까지, DTI, LTV 한도 적용합니다.

- DTI : 60%이내
- LTV : 70%이내(생애최초 80%이내)

 

★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기금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 (2.45%~ 최고 3.55%)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 (2.15%~최고 3.25%)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3.00% 3.10% 3.20% 3.2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7.5천만원 이하
(종전 : 연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기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대출기간 - 2년 만기
- 총 4회 연장
-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구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금리 2.45~3.55%
(종전은 2.45~3.30%)
2.1~2.9%
(종전은 2.1~2.7%)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