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 하겠다고 10월 6일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 소득요건이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0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023.7.4.)’의 후속 조치이다.
▶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 7천만원 → 완화 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 6천만원 → 완화 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ㅇ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구 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대출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수도권 : (2자녀 미만) 3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미만) 3억원 ▸수도권 : (2자녀 이상) 4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이상) 3억원 |
대출한도 | ▸ 4억원 | ▸수도권 : (2자녀 미만) 1.2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미만) 0.8억원 ▸수도권 : (2자녀 이상) 3억원 ▸ 수도권外 : (2자녀 이상) 2억원 |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2.45~3.55% (종전은 2.45~3.30%) |
▸2.1~2.9% (종전은 2.1~2.7%) |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www.nhuf.molit.go.kr)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 제외. 예외 조건 충족시 가능)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2자녀 가구 연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8,500만원 이하 |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5.06억 이하(2023년 기준) |
- 주거 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 100m²)이하 주택 |
-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
-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등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
구뷴 | 일반 | 생애최초 | ㅅ신혼, 다자녀 |
한도 | 2.5억 | 3억 | 4억 |
★최고 4억까지, DTI, LTV 한도 적용합니다.
- DTI : 60%이내
- LTV : 70%이내(생애최초 80%이내)
★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기금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 (2.45%~ 최고 3.55%)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 (2.15%~최고 3.25%)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7.5천만원 이하 (종전 : 연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3.61억원 이하 |
기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대출기간 | - 2년 만기 - 총 4회 연장 -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구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대출금리 | 2.45~3.55% (종전은 2.45~3.30%) |
2.1~2.9% (종전은 2.1~2.7%) |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