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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소득세
정과장123
2023. 10. 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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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 교육세 | 계 |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4.0% | 0.2% | 0.4% | 4.6% |
※ 산정방법 :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 시가표준액 : 주택-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 / 주택 이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개별공시지가
취득세 판단 기준
구분 | 내용 |
동일세대 판단기준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 ② 배우자 및 미혼인 만30세 미만 자녀는 분리세대여도 1세대로 간주 |
예외 (별도세대) |
① 만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일정소득(중위소득의 40% 이상[1인가구 기준 약 70만원 1월]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② 자녀가 일정소득 이상으로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③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 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