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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소득세

정과장123 2023. 10. 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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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 교육세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4.0% 0.2% 0.4% 4.6%

 

※ 산정방법 :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 시가표준액 : 주택-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 / 주택 이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개별공시지가

 

 

취득세 판단 기준
구분 내용
동일세대
판단기준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
② 배우자 및 미혼인 만30세 미만 자녀는 분리세대여도 1세대로 간주

예외
(별도세대) 

① 만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일정소득(중위소득의 40% 이상[1인가구 기준 약 70만원
1월]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② 자녀가 일정소득 이상으로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③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
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