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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비교
정과장123
2023. 10.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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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상태 주택 수 포함 여부
Q.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전입신고 등)까지는 해당 오피스탤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 임대 사업자 미등록 |
신청 | - |
건물 부가세 | 환급 X |
용도 | 주거용 (전입신고 가능) |
임대의무기간 | - |
취득세 | 분양가의 4% |
재산세 | 주택 용도 사용 시 입주 후 5월경 지자체와 협의 주택 재산세율 적용 가능 |
의무 임대 기간 | - |
종합부동산세 | 주택으로 간주 |
구분 | 주택 임대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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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 (거주지 구청 / 시청 주택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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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가세 | 환급 X | |
용도 | 주거용 (전입신고 가능) | |
임대의무기간 | 10년 | |
취득세 | 전용 60㎡ 이하 | 전용 60㎡ 초과 |
최초 분양자 취득세 면제 (6억 이상 제외) 취득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50% 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 취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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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 준공공 임대 (8년 이상) - 2채 이상 등록 ● 전용 40㎡ 이하 : 50만원 이하 면제, 50만원 초과 85% 감면 ● 전용 40㎡ ~60㎡ : 50% 감면 ● 전용 60㎡ ~85㎡ : 2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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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 10년 (기간 내 매매 불가) | |
종합부동산세 | ● 임대개시일 또는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합산 배제 ● 8년 이상 임대 / 임대료 연 증가율 5% 미만 시 배제 요건 ●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 제외 |
구분 | 일반 임대 사업자 |
신청 | 분양 계획 후 20일 이내 |
건물 부가세 | 부과세 환급 (건물분의 10%) |
용도 | 업무용 (전입신고 시 주거용으로 간주) |
임대의무기간 | 10년 |
취득세 | 분양가의 4.6% |
재산세 | 감면 없음 |
의무임대기간 | 10년 (기간 내 포괄 양도 가능) |
종합부동산세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