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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비교

정과장123 2023. 10.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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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상태 주택 수 포함 여부

 

Q.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전입신고 등)까지는 해당 오피스탤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임대 사업자 미등록
신청 -
건물 부가세 환급 X
용도 주거용 (전입신고 가능)
임대의무기간 -
취득세 분양가의 4%
재산세 주택 용도 사용 시 입주 후 5월경
지자체와 협의 주택 재산세율 적용 가능
의무 임대 기간 -
종합부동산세 주택으로 간주

 

 

구분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
(거주지 구청 / 시청 주택과 등)
 
건물 부가세 환급 X
용도 주거용 (전입신고 가능)
임대의무기간 10년
취득세 전용 60㎡ 이하 전용 60㎡ 초과
최초 분양자 취득세 면제 (6억 이상 제외)
취득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50% 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 취득 시)
재산세 ● 준공공 임대 (8년 이상) - 2채 이상 등록
● 전용 40㎡ 이하 : 50만원 이하 면제, 50만원 초과 85% 감면
● 전용 40㎡ ~60㎡ : 50% 감면
● 전용 60㎡ ~85㎡ : 25% 감면
의무임대기간 10년 (기간 내 매매 불가)
종합부동산세 ● 임대개시일 또는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합산 배제
● 8년 이상 임대 / 임대료 연 증가율 5% 미만 시 배제 요건
●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 제외

 

 

구분 일반 임대 사업자
신청 분양 계획 후 20일 이내
건물 부가세 부과세 환급 (건물분의 10%)
용도 업무용 (전입신고 시 주거용으로 간주)
임대의무기간 10년
취득세 분양가의 4.6%
재산세 감면 없음
의무임대기간 10년 (기간 내 포괄 양도 가능)
종합부동산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