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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vs 오피스텔

정과장123 2023. 10.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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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동주택
청약 청약자격 • 규제 지역별 청약자격 제한
건축관련 용도 주거시설
바닥난방 가능
전매 • 주택법에 의거 지역별 차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역, 조정지역 등
세금 취득세 • 구간별 (6억 이하 / 6~9억 / 9억 초과)
• 면적별 (85㎡이하, 초과) 차등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 85㎡이하 면세, 85㎡초과 건물분의 10%
재산세 •  토지, 건물 통합과세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
양도세 • 기간별 양도세 차등
-규제지역 중과세 2주택(+20%) / 3주택(+30%)
운영 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담보대출 제한 •  적용
- 9억 이하 : LTV 50% 이내
- 9억 초과 : LTV 30% 이내
- 15억 초과 : 대출 불가
생활 전입신고 가능

 

 

구분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시설
청약 청약자격 • 분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건축관련 주택 청약 시 사용용도(주거용, 업무용)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
용도 주거시설 업무시설
바닥난방 120㎡ 이하 바닥난방 가능  
전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을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전매제한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없음
세금 취득세 4.6% 단일세율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지방세법 개정 2020.08.12 시행)
- 주거용오피스텔(A) 소유 중 주택(B) 취득 시 주택(B) 취득세 중과세
4.6% 단일세율




부가가치세 • 주거용(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환급 불가 • 업무용(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환급 가능
※ 입주시점 주거용으로 임대 시, 환급 받았던 부가세 반납
재산세 토지, 건물 통합과세
※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합산배제)
토지, 건물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 주거용은 보유 주택 합산
※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비과세, 감면 등)
업무용은 비과세
양도세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하) 보유기간 2년 이상 충족 시 비과세
※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비과세, 감면 등)
업무용은 주택수 합산배제
※ 일반세율 6~45%
운영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
※ 신규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기 일반 유형 중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 신규등록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8년~10년)
일반임대사업자
대출 담보대출 제한 미적용
- 무주택담보대출 적용 최대 70%
※ 정부정책 및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기분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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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입신고 가능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