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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vs 오피스텔
정과장123
2023. 10.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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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동주택 | |
청약 | 청약자격 | • 규제 지역별 청약자격 제한 |
건축관련 | 용도 | 주거시설 |
바닥난방 | 가능 | |
전매 | • 주택법에 의거 지역별 차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역, 조정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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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취득세 | • 구간별 (6억 이하 / 6~9억 / 9억 초과) • 면적별 (85㎡이하, 초과) 차등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 • 85㎡이하 면세, 85㎡초과 건물분의 10% | |
재산세 | • 토지, 건물 통합과세 | |
종합부동산세 | •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 | |
양도세 | • 기간별 양도세 차등 -규제지역 중과세 2주택(+20%) / 3주택(+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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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임대사업 | •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 | 담보대출 제한 | • 적용 - 9억 이하 : LTV 50% 이내 - 9억 초과 : LTV 30% 이내 - 15억 초과 : 대출 불가 |
생활 | 전입신고 | 가능 |
구분 | 오피스텔 | ||
주거용 | 업무시설 | ||
청약 | 청약자격 | • 분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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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 • 주택 청약 시 사용용도(주거용, 업무용)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 | ||
용도 | 주거시설 | 업무시설 | |
바닥난방 | 120㎡ 이하 바닥난방 가능 | ||
전매 |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을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전매제한 •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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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취득세 | • 4.6% 단일세율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지방세법 개정 2020.08.12 시행) - 주거용오피스텔(A) 소유 중 주택(B) 취득 시 주택(B) 취득세 중과세 |
• 4.6% 단일세율 |
부가가치세 | • 주거용(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환급 불가 | • 업무용(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환급 가능 ※ 입주시점 주거용으로 임대 시, 환급 받았던 부가세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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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 토지, 건물 통합과세 ※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합산배제) |
• 토지, 건물 분리과세 | |
종합부동산세 | • 주거용은 보유 주택 합산 ※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비과세, 감면 등) |
• 업무용은 비과세 | |
양도세 | •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하) 보유기간 2년 이상 충족 시 비과세 ※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비과세, 감면 등) |
• 업무용은 주택수 합산배제 ※ 일반세율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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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임대사업 | • 주택임대사업자 ※ 신규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기 일반 유형 중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 신규등록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8년~10년) |
• 일반임대사업자 |
대출 | 담보대출 제한 | • 미적용 - 무주택담보대출 적용 최대 70% ※ 정부정책 및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기분이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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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전입신고 | 가능 |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