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포함될 때도 있고 제외될 때도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고자 내수 활성화 대책 방안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 보도· 참고 자료 중에서
→ 정부는 3월 29일 (수요일) 대통령 주재로
→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볼게요.
보도· 참고자료 중에서 지난 3월 29일 발표된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 오피스텔에 대한 매도·매수 부분을 원활하게 하려는 방안으로 내놓은 듯합니다.
첫번째. 금융 대출 관련입니다.
주거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하도록 하되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 개선한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
→ 대출만기 일괄 8년으로 고정되어
DSR 신청 시 동일 가격 아파트보다 불리
(예시) 연 소득 5,000만원, 2억원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입 시 대출 1억원, 연이율 5% 경우
- 오피스텔 (대출만기 8년, 원리금 균등 상환) 매입 시 DSR 30.4%
-아파트 ( 대출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매입 시 DSR 12.8%
※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면서도 DSR 적용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굉장히 불리하였습니다.
(변경예시) DSR 산정 시 일시상환대출은 8년 만기 적용하되,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 만기 적용
※ 분할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처럼 약정 30년 만기 적용을 해줌으로써 DSR이 줄어듦으로 우리에게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개정 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도 DSR을 주택처럼 실제 적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5월 초부터 적용된다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적용했을 때 DSR을 낮춰 줍니다.
두번째. 중과제도 개편입니다.
주거용도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수 산입에 따른 세 부담 문제는
근본적 중과제도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차단
중간에 오피스텔이 끼어 있으면서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까 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공주가 1억 미만일 경우 취·등록세 중과 배제) 취·등록세가 8%,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 단일세율입니다.
비주택이기 때문에 단일세율 4.6%를 적용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 수 산입에 따른 세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중과 제도를 개편으로 중간에 끼어있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때문에 다음 주택의 중과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텔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의 대체상품이자 아파트의 대체 상품인 아파텔도 원활한 매도와 매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리
오피스텔의 단점이었던
→ 대출 부분 DSR을 기존 아파트처럼 적용해 준다!
→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겠다!
새롭게 나오는 대책발표, 규제 부분들을 잘 알고 투자 시 방향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