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예방법

정과장123 2023. 8. 13. 13:46
반응형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집 계약하기 전에 필수 점검해야 합니다.

꼼꼼이 확인해 보시고 안전계약 하셨으면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계약 전

1- 주변시세 확인
2. 등기부등본 확인,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3.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 요청

 

Q. 주택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나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이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함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물건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현장 방문합니다.

 

 

주택 시세 사이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KB 부동산시세 https://kbland.kr

부동산테크 시세 https://www.rtech.or.kr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https://www.realtyprice.kr

 

 

Q. 등기부등본 확인,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문제가 없나요?

등기부등본상 집의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미납한 세금 체납 여부,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지,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세요.

 

Q.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 세대 열람 요청

집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 위임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 건물 전체 임대차 현황(다가구일 경우),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현황을 열람해 보세요.

 

 


계약 후

1- 임대차 신고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3. 전입신고

 

 

Q. 임대차 신고?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고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Q. 전입신고?
정부24시 사이트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 신고합니다.

정부 서비스 / 정부24 https://www.gov.kr

 

 

Q. 건축물대장에 맞게 건축물이 이용되고 있나요?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건물용도가 주택에 맞는지, 건물의 동호수가 건축물대장상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진행 중에는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올바른 계약을 위해 주택소유자, 대리인,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특약사항의 다섯 가지 요소를 확인해 봅니다.

 

주택소유자 부동산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임대인이 여러 명일 때는 임대인 모두와 계약하는지를 확인
대리인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하였는지, 
위임장 내에 집주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 계약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중개대상물확인서를 교부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는지 확인
특약사항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
계약 내용 계약 일자, 주소, 면적, 임대인의 인적 사항이 정확한지 체크하고, 
보증금, 월세 납부 날짜와 입금 계좌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

 

 

마지막으로 집 계약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권리이며

임차인이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거주하는 집에 채무 문제가 있으면

임차임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뜻함.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