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꼭 챙기세요~
임차인은 이사할 때 임대차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금액을 소유자(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집주인이 그동안 나온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만큼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 나갈 때 임차인은 관리실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장기수선중당금은 임차인이 챙기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사하는 날 정신없이 바쁘시겠지만 잊지말고 꼭 챙겨서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이삿날 돌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모든 건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하자 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하자에 대해 주요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미리 일정 금액을 걷어서 모아 놓은 것입니다. 이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의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임대를 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하자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 등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스러우니 매달 조금씩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적립했다가 보수비용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가구당 주택공급면적
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는 매달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소유자를 대신해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자동으로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임대차가 만료되면 계약 때부터 임대차 만료 때까지 납입한 금액만큼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돌려줄 때는 아주 난처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장기간 거주했을 경우에는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청구하셔서 돌려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