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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부동산 용어
정과장123
2023. 9. 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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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정리
청약 | 어떤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에 청약하려면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청약 조건을 줌 |
분양권 |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집을 사는 권리 |
피(p) | 분양권을 살 때 기존 분양가보다 더 주는 웃돈, 프리미엄 |
재개발 | 낡은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
재건축 | 낡은 건물만 부수고 다시 건축하는 것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일반 주거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제1종 | 1종- 4층 이하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
재2종 | 2종-15층 이하의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제3종 | 3종 - 층수 제한 없음(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
아파트 | 2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 각각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형 건물 |
주상복합 | 상업 전용공간, 일정 층 이상은 주거 전용공간으로 구성 |
빌라 |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합쳐 빌라라고 하기도 함(주인=호실별로) |
다가구 주택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주인=1명) |
다세대 주택 | 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구분소유=주인 여러 명)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 주택. 4층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보다 넓은 면적(660㎡ 초과) |
오피스텔 |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 사무실과 주거가 가능한 건물 |
판상형 아파트 | 방과 거실이 옆으로 나열된 형태(맞통풍이 가능) |
타워형 아파트 | Y자 혹은 T자 형태로 배치된는 구조(탑상형) |
2베이(2Bay) | 햇빛이 드는 방향에 거실1+방1 배치된 구조 |
3베이(3Bay) | 햇빛이 드는 방향에 거실1+방2 배치된 구조 |
4베이(4Bay) | 햇빛이 드는 방향에 거실1+방3 배치된 구조 |
전용면적 | 실내 공간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 |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것 |
서비스 면적 |
발코니 공간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폐율이 높을수록 빽빽이 지음) |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용적율=연면적/대지면적X100
※연면적=각층바닥면적X층수
재미있는 세권
역세권 | 지하철역과 가까운 아파트 (더블역세권:2개노선/트리플역세권:3개 노선) |
학세권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ㆍ학원 등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는 경우 |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
병세권 | 큰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경우 |
숲세권 | 근처에 숲을 볼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경우 |
산세권ㆍ공세권 | 숲/산/공원이 가까이 있는 경우 |
슬세권 | 슬리퍼처럼 간편한 차림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스세권 | 스타벅스 매장이 집 가까워 이용할 수 있는 것 |
맥세권 | 맥도날드가 집 근처에 있거나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
호세권 |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보통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
강세권 | 아파트에서 강이 보이는 경우 (한강뷰, |
편세권 | 편의점이 집 근처에 있는 경우 |
백세권 | 집 근처에 백화점이 있는 경우 |
몰세권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과 같은 상업시설이 가까이 있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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