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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정과장123 2023. 9. 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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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유사한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 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다.

-2021.09.15 국토교통부

 

오피스텔(Office tel / Studio Apartment)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일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입니다. 한국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 원룸, 투룸, 쓰리룸 구조로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큰 미국에서 며칠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Motorist's Hotel을 줄여서 "Motel"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한국에 넘어와서 "-텔"이라는 접미어가 숙박업소 내지는 주거시설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시원을 고시텔, 리빙텔 등으로 부르는 것도 예라고 합니다.

 

오피스텔(Office + Hotel)은 예전에는 법 규제상 상업 지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했으나 1985년부터 상업 지역에 최초로 시작된 건축물입니다. 수년간에 걸쳐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어 2010년 이후 전용면적 85㎡ 미만의 오피스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욕조 설치와 바닥난방이 허용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로써 일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주거 형태를 뜻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주거겸용 업무시설로써
아파트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저렴하고 '업무지구' 내에 있거나 직주근접이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등의 세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

현재 시장에 가장 많이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0㎡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참여정부 시기 오피스텔 투기 붐이 일자 오피스텔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전용면적 50㎡ 이하 면적에만 바닥난방을 허용하여 오피스텔이 주로 원룸, 투룸 형태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형 오피스텔은 주로 생활이 편리한 상업 지역내 도심지의 역세권 등에 공급이 되며, 1~2인 가구 거주자가 많고, 업무용으로 쓰이는 용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복도 등으로 빠지는 공간이 많아 전용률이 낮습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공용면적+기타 공용면적=계약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겉으로 표시된 평수가 70~80㎡라도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1인 가구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주방, 옷장, 탁자 등과 같은 제품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옮길 것이 많지 않아서 이사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상의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2000년대에 지어진 롯데월드타워, 도곡동 타워팰리스, 분당구 정자동 주상복합 등 최고급 레지던스들이 법적으로는 오피스텔로 지어진 이유는 오피스텔은 청약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없고 오피스텔로 지어야 부유층 소비자 한정판매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단이 부대시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호텔식 서비스 등을 도입하기가 쉽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이 허용되었으며 85㎡에서 → 120㎡까지 상향되면서 실면적 36평대의 오피스텔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대형오피스텔의 장점

1. 생활형 숙박시설과는 달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보안이 철저합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슷하게 철저한 관리와 보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취득·등록세가 저렴합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존재하지 않아서 4%의 취득세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10%만 있으면 중도금 무이자 상품도 많기 때문에 투자상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건축법 적용
-업무시설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발코니.욕조 설치 금지
-1가구 2주택 제외
(전입신고시 주택 취급)
-전용률 50~60%
-취득세 4.6%

 

 

오피스텔은 보통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다. 왜냐하면 업무용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라면 건물 가액의 10%를 부가세 환급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사무실, 상가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세금 계산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법상 주택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다주택자가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에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어 세금이 나가는데 주거용일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며 종합부동산세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오피스텔을 구하는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세권 등기 같은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입이 가능한 물건을 고르는 것이 편합니다

 

 

오피스텔 구입 

오피스텔 구입 시 취득세를 아파트보다 많이 낸다: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1.1~1.5%이고 오피스텔의 경우 4~6%에 육박합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실제표시된 가격에 비해 5%의 여유돈을 더 준비해야 하며 등기 비용, 부동산중개료, 인테리어 비용까지 추가금은 더 늘어납니다

 

 

1. 소형 주거 형태입니다.
2. 주거용과 업무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4.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전매제한 규제가 없습니다
6. 청약 자격과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7. 1인 또는 2인 가구 시대에 알맞게 소액투자 가능합니다.
8. 선착순 분양이 가능합니다.
9. 건축법에 의해 용도 구분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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