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이거 무조건 하세요!
지금 이거 무조건 하세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얼마 전에 나왔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꼭 한번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1순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월 최고 10만원씩 납입하고 몇 년간 보유하면 1순위 자격을 주는 아주 비합리적인 주택청약 저축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점점 법이 바뀌어 몇년간 보유하면 무조건 1순위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라서 점수화하고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점점 세분되어 점수도 나누게 되고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많이 갈 수 있도록 집약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초생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옛날보다 훨씬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좋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혜택을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또 좋아지고 어떻게 준비해 놓아야 하는지를 알아볼게요.
# 금리조정
1.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
2. 금융·세제 및 청약시 혜택 확대
청약 시 혜택
청약저축 보유 혜택 관련 세부 과제
금리인상
1. 청약저축 :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 인상( 2.1%에서 2.8%로 인상)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
2.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 3.6%~4.3%
3. 대출금리도 좋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
금융·세제 지원
1. 금융지원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최고 0.2%~최고 0.5% 인상)
2. 세제지원 :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 (240만→ 300만)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
1. 배우자 합산 | 청약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 (최대 3점) (예시) 본인5년(7점), 배우자4년(6점) → 본인청약 시 5년(7점)+2년(3점)=10점 인정 |
2.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 인정 |
3. 미성년자 인정 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5년으로 확대 (인정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 |
Q.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만 19세가 되면 법정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7세가 되면 이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명의로 돈을 넣어주면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꿨다는 겁니다.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을 들어줘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성년이 되어 30대 초반에 결혼한다고 가정해보면 그때 집을 사려고 할 때 점수가 굉장히 높겠죠?
아주 어릴때부터 매월 10만원씩 납입 보유해서 넣어두면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가점을 많이 가지므로 일찍 가입할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점점 더 혜택은 좋아질 것입니다.
엄마·아빠가 미리 점수를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