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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정과장123
2024. 3. 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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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5일에는 아파트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등 14가지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3월 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공통 |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3명 이상 → 2명 이상)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
▶신혼 · 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 |
민영 |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일반, 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 |
민영 국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0% 배정) |
공공 |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 |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 |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 |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 |
공공분양 공공임대 |
ㅊ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자녀 1인당 10%p, 최대 20%) |
청약제도 개편 중 '신생아 특별공급' 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기타 유형 중 하나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추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공공분양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별공급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 신생아 가구는 신혼부부 내 신생아 특공을, 7년은 넘었지만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생애 최초 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가 둘째나 셋째더라도 추가 가점은 없고 2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개편 때는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3명 이상에서 → 2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