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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휴업 들어간 청약홈

정과장123 2024. 3. 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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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3월 약 3주간 아파트 모집공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약홈 개편 ... 25일부터 달라진 청약제도 시행
다자녀특공 완화, 부부 중복청약 등 14가지
"가점·경쟁률 심화…"
5월 이후 분양시장은 활짝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자녀가 14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에 우선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쌍둥이를 낳은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공 등을 모두 신청할 수 있어 유리한 곳이 어느 유형일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달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달라집니다.

청약홈 사이트도 개편준비 중이며.가점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바뀐 청약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은 4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도 중단합니다.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25일부터 새로운 청약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약홈에 청약 모집공고가 올라와 있는것은 이달 4일 전 분양 승인을 받은 공고로써,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는 일정대로 진행되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 영향에 따라 시스템이 일시 휴업에 접어들어 4월10일 총선 등 다양한 이슈가 있어 4월 총선과 5월초 어린이 날 연휴가 끝나는 시점이면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5일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

▶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 → 2명이상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부부 중복 청약 가능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출산가구 우선 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가점에 청약에서 동점시 장기가입자 우선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 등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됩니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됩니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됩니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주며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