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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정과장123 2024. 2. 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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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 주택구입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저축부터 청약·대출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 지원내용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가입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주택조식기금 포털 (http://nhuf.molitt.go.kr/)

-국토교통부 콠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BNK경남은행 1600-858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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