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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과장123 2024. 1. 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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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설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최대 1%대의 저리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설
▶최저 1%대 파격 금리
▶청년, 다자녀 혜택 늘린다
▶새해 내집 마련 전략은?

 

1. 신생아 특별공급

 

이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되었습니다.

▣ 주택 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추가  

 

아파트 분양에는 특별공급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일반인들이 청약통장을 통해서 가점제로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한 분들에게 물량을 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3월 25일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제도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고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2세이하의 자녀와 태아가 있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 임신·출산한 월 소득 13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량은 총 7만 호 정도 됩니다.

 

-뉴홈(공공 분양) 3만 호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특공 기본 자격'을 공공과 민영 모두 3자녀 이상을 → 2자녀로 변경하며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에서 태아는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신생아 출산 특례 대출 신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특별공급을 해주므로 자금 대출 지원도 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 특례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정부가 1월 29일부터 주태구입과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첫 해인 2024년은 대책이 발표된 2023년 1월 출생 세대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순자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이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집값이 9억 원 이하(전용면저 85㎡ 이하)이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1.6%으로 굉장한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나 출산하시는 분들이 내 집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금리는 1.6% ~ 3.3%로 5년간 지원합니다.

대출이용 기간 중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0.2%의 우대금리를 받고 특례대출 지원기간도 5년 연장합니다.

 

자녀가 1명이면 1.6%~3.3% 금리로 5년간 대출이 가능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은 최저 1.2% ~ 2.9%로 15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에 기존대출 받은 분들은 출산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한 부모 가정, 또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출산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입양 가족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금리 인하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 한도로 1.1% ~ 3% 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존 전세대출도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 수 있지만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1억 3000만 원은 동일합니다.

순자산은 3억 4천5백만 원으로 조금더 낮아졌습니다.

집값은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4억 원까지 대출한도는 3억 원으로 대출해 줍니다.

금리는 1.1%~ 3% 저리 대출해 주기 때문에 추가 출산하는 가정은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도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달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예정

청년들의 혜택입니다.

올해 정부 정책의 키포인트는 청년, 신혼부부, 출산입니다.

정부가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청년전용 청약통장을 최초로 출시합니다.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옵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이자율은 최대 연 4.5%까지 됩니다.

청약통장이 4.5%의 높은 금리를 주게 되며 월 1백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적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격요건이 된다면 전화 신청도 가능하므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월 납부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고 청년우대형 가입자들은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소득기준과 무주택 조건 등 자격요건이 충족하면 전환 가능하며 청약토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난분들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울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서 미혼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입니다.

대상주택은 분양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청약당첨 이후부터는 결혼과 출산 등에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금리는 0.1%가 인하되고 최초 출산에서 0.5% 인하와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자녀 1명당 0.2%씩 인하합니다.

최대 인하 한도는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용 60타입, 분양가 3억4천만원 주택에 당첨된다면

연계대출로 연 2.7% 금리를 적용하면

원리금상환액 월 93만원 정도이며

최저 우대금리 연 1.5%를 받으면 월 상환액은 73만원까지 낮아집니다.

 

 

 

4. 「스트레스 DSR제도」 
모든 금융권의 변동, 혼합, 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정부는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DSR 제도보다 훨씬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연봉 1억원 기준 대출한도가 현행보다 약 1억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2월 26일부터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스트레스 DSR를 적용하고 6월에는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합니다. 사실상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소득이 높지않으면 잔금대출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제도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고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2세이하의 자녀와 태아가 있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공공분양 뉴홈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신생아 특공 20%에서 35%를 공급하고 유형별로 생애최초, 신혼특공 비율이 소폭으로 조정됩니다.

 

 

5. 청약 통장 개편

 

-신혼부부 개별 주택청약도 허용됩니다.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씩 '2회'로
-기존에는 부부 동시 당첨되면 모두 무효 처리
-3월부터는 먼저 신청한 1건은 인정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가점 적용

 

 중복 청약 허용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도 혜택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경우 부부가 특별공급이나 청약을 하게 되면 1세대당 1명만 혜택을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2명 다 청약을 해도 2명 다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일 당첨자 발표일 기준 부부가 모두 청약을 하게 되면 부적격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명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청약 통장 개편

민영주택 물량의 가점제 물량에서 통장 보유기간입니다.

3월 25일부터 민영분양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에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 50%를 합산해서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을 보유한 경우 17점까지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점수까지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최대 3점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50% 물량이니까 점수는 조금 올라갑니다. 

 

[ 적용 예시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본인 7점, 배우자 1점 총 8점
본인 5년, 배우자 1년 본인 7점, 배우자 2점 총 9점
본인 5년, 배우자 2년 본인 7점, 배우자 3점 총 10점
본인 5년, 배우자 4년 본인 7점, 배우자 3점 총 10점

 

민영분양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는 84점 만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최대점수는 현행과 같이 17점을 유지합니다.

 

동점자 처리 방식

청약가점제 점수가 동점이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점일 경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도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인정금액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신규 아파트 당첨에서 유리합니다.

앞으로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긱간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새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은?

 

Q. 올해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은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올해 부동산 시장을 보면 금리 등 여러 가지 PF 대출의 변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금 여력이 되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

최대한 가격이 많이 조정되거나,

청약위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