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2024년 청약제도에서 청약의 모든것이 달라집니다.
청약제도가 점점 좋아지게 되며
모든 제도들은 대부분 2024년 3월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약제도 확정되는 내용들을잘 확인하셔서 2024년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도 혼인, 출산 가구에 유리해진 주택청약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결혼, 출산에 유리하도록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다자녀 기준 확대
-맞벌이 기준 소득기준 완화
-혼인 패널티 개선
1.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3만호) 신설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청년 15% | 청년 15% | 신혼부부 10% |
신혼부부 15% | 신혼부부 10% | 신생아 20% |
신생아 35% | 신생아 30% | 생애최초 15% |
생애최초 15% | 생애최초 10% | 다자녀 10% |
일반공급 20% | 다자녀 10% | 기관추천 10% |
기관추천 10% | 노부모 5% | |
노부모 5% | 일반공급 10% | |
일반공급 10% |
※나눔형이란? 시세차익을 나중에 정부와 나누는 제도 (기존 신혼희망타운의 변형)
※선택형이란? 임대로 사시다가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일반형이란? 기존의 공공분양 형태를 뜻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변경전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7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일반(30%) | 140% 이하 | 160% 이하 |
[ 변경후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5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수 |
일반(20%) | 140% 이하 | 160% 이하 |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자녀수 X)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변경전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7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30%) | 160% 이하 |
[ 변경후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5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20%) | 160% 이하 |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1인가구 0) |
신혼, 생초 특공 |
출생 우선 15% |
출생 일반 5% |
우선 35% |
일반 15% |
추첨 30% |
2.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 변경전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변경후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3. 맞벌이 기준 완화
1인 소득기준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 신설
[ 소득자산 ]
신혼, 신생아l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자산 3.61억원)
신혼, 신생아ll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
연간 2만호 수준
(매입)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15만호
(전세)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23만호
4. 결혼 패털티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
(예시: 월평균소득 140% → 200%)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
-(현) 우선공급70% → 잔여공급30%
-(개)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 10%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사전청약은 민간, 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졍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공공, 민간분양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리력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