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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by 정과장123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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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이전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 임대주택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입주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신액 2억92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신청가능한 평형이 다양하고 신청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다르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저소득층, 중산층, 하위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주거 복지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급규모

2023년까지 총 100만호를 목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50만 호, 중산층 하위계층은 35만 호, 특수계층은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방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임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공급대상

1. 저소득층(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중산층 하위계층(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 특수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공급조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주거실태조사 통과,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치는 가구

 

 소득기준

저소득층: 중위소득 50%이하

중산층 하위계층: 중위소득 100%이하
특수계층: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기준

저소득층: 1주택이하

중산층 하위계층: 1주택이하
특수계층: 1주택이하

 

 임대기간

저소득층: 10년 이내 연장 가능

중산층 하위계층: 5년 이내 연장 가능
특수계층: 3년 이내 연장 가능

 

 임대료

저소득층: 시장가격의 20% 이내로 책정

중산층 하위계층: 시장가격의 50% 이내로 책정

특수계층: 시장가격의 70% 이내로 책정

 

 접수기관: 공공주택사업별 청약접수처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신청방법: 현장접수, 인터넷

 접수기관: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접수처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지원대상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갑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내용
입주자격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독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입주 가능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 공급 대상을 신설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평형대 다양한 평형대 공급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2023년도 적용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1인 2,077,892원 이하 3,116,838원 이하
2인 3,456,155원 이하 5,184,233원 이하
3인 4,434,816원 이하 6,652,224원 이하
4인 5,400,964원 이하 8,101,446원 이하
5인 6,330,688원 이하 9,496,032원 이하
6인 7,227,981원 이하 10,841,972원 이하
7인 8,107,515 원 이하 12,161,273원 이하
8인 8,987,049원 이하 13,480,574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23년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23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상기 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2023.02.23.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 자산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소득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총자산 동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금융자산 - 최근 3개월 이내의 예금 평균 잔액
- 적금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부채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입주자격 선정방법
청년 - 무주택자
-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추첨
신혼부부·
한부모
-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이하)를 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추첨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만 65세 이상일 것
추첨
일반 -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70%, 2명인 경우: 160%)
추첨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철거민 등
(1%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등
(5%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중소기업
- 비정규직 근로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 친인척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유족
-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사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에 따른 생활
  안전지원대상자
-
소년ㆍ소녀가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 등록포로
다자녀 가구 등
(4%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5%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 포함
비주택 거주자 등
(5%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반지하, 지하층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9%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국민기초생활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년
(11% 범위 내)
- 무주택자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 퇴소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 범위 내)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10%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만 65세 이상일 것

※ 입주자를 선정할 때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 다만, 일부 ‘구분’의 사람은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우선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경쟁 시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

배점항목 가점 감점
3점 2점 1점 -5점 -3점
①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 -
②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 -
③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 -
④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 -
⑤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 -
⑥통합공공임대 과거 계약사실       최근 1년 이내 최근 3년 이내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임대조건

●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기준 중위소득 시세대비 임대료율
30%이하 35%
30~50% 40%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LH ARS서비스 : 1661-7700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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