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이전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 임대주택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 입주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신액 2억92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신청가능한 평형이 다양하고 신청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다르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저소득층, 중산층, 하위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주거 복지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공급규모
2023년까지 총 100만호를 목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50만 호, 중산층 하위계층은 35만 호, 특수계층은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공급방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임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공급대상
1. 저소득층(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중산층 하위계층(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 특수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 공급조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주거실태조사 통과,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치는 가구
◆ 소득기준
저소득층: 중위소득 50%이하
중산층 하위계층: 중위소득 100%이하
특수계층: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기준
저소득층: 1주택이하
중산층 하위계층: 1주택이하
특수계층: 1주택이하
◆ 임대기간
저소득층: 10년 이내 연장 가능
중산층 하위계층: 5년 이내 연장 가능
특수계층: 3년 이내 연장 가능
◆ 임대료
저소득층: 시장가격의 20% 이내로 책정
중산층 하위계층: 시장가격의 50% 이내로 책정
특수계층: 시장가격의 70% 이내로 책정
◆ 접수기관: 공공주택사업별 청약접수처
◆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신청방법: 현장접수, 인터넷
◆ 접수기관: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접수처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지원대상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갑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지원내용
입주자격 |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독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입주 가능 |
공급기준 |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 공급 대상을 신설 |
소득연계형 임대료 | 입주민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평형대 | 다양한 평형대 공급 |
거주기간 |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
2023년도 적용기준 |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2,077,892원 이하 | 3,116,838원 이하 |
2인 | 3,456,155원 이하 | 5,184,233원 이하 |
3인 | 4,434,816원 이하 | 6,652,224원 이하 |
4인 | 5,400,964원 이하 | 8,101,446원 이하 |
5인 | 6,330,688원 이하 | 9,496,032원 이하 |
6인 | 7,227,981원 이하 | 10,841,972원 이하 |
7인 | 8,107,515 원 이하 | 12,161,273원 이하 |
8인 | 8,987,049원 이하 | 13,480,574원 이하 |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23년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23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상기 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2023.02.23.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정방법 | |
소득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
총자산 | 부동산 | -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자동차 | - 차량기준가액. | |
금융자산 | - 최근 3개월 이내의 예금 평균 잔액 - 적금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부채 |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 입주자격 | 선정방법 |
청년 | - 무주택자 -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추첨 |
신혼부부· 한부모 |
-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이하)를 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추첨 |
고령자 |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만 65세 이상일 것 |
추첨 |
일반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70%, 2명인 경우: 160%) |
추첨 |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 입주자격 |
철거민 등 (1% 범위 내)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 |
국가유공자 등 (5% 범위 내)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범위 내)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중소기업 - 비정규직 근로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 친인척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유족 -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사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에 따른 생활 안전지원대상자 - 소년ㆍ소녀가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 등록포로 |
다자녀 가구 등 (4% 범위 내)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5% 범위 내)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 포함 |
비주택 거주자 등 (5% 범위 내)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반지하, 지하층 등 |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9% 범위 내)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국민기초생활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청년 (11% 범위 내) |
- 무주택자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 퇴소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 범위 내)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10% 범위 내)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만 65세 이상일 것 |
※ 입주자를 선정할 때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 다만, 일부 ‘구분’의 사람은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우선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경쟁 시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
배점항목 | 가점 | 감점 | |||
3점 | 2점 | 1점 | -5점 | -3점 | |
①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50%이하 | 50%초과 70%이하 |
70%초과 100%이하 |
- | - |
②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 - |
③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 - |
④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3명 이상 | 2명 | 1명 | - | - |
⑤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
- | - |
⑥통합공공임대 과거 계약사실 | 최근 1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 |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임대조건
●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기준 중위소득 | 시세대비 임대료율 |
30%이하 | 35% |
30~50% | 40% |
50~70% | 50% |
70~100% | 65% |
100~130% | 80% |
130~150% | 90% |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LH ARS서비스 : 1661-7700 |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