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일반공급
공급대상 | 비율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우선공급 (1순위자) |
건설량의 25% |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 투기·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잔여공급 | 가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특별공급
공급대상 | 비율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신혼부부 | 2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 20%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다자녀가구 | 1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노부모부양 | 5%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국가유공자 | 10% |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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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 1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철거민, 장애인 등은 불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분 |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주택규모
●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2. 신청 |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 정 |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4. 임대차 계약 체결 |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 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
5. 입주 |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분양전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 10년 임대주택 : 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10년/20년/30년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가액 포함) 25,5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대상주택
- 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50㎡의 경우)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방법
입주대상 |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란?
-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수준
-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부도 매입임대주택
● 부도 매입임대주택이란?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일반분양(단,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이란?
- 민간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
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주택규모: 제한없음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