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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0만원 공공크레딧(공공요금지원금) 신청해야 받습니다

by 정과장123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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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공공크레딧(공공요금지원금) 신청해야 받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과금·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방법과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

 


✅ 지원 개요

▶지원 명칭: 부담 경감 크레딧 (소상공인 대상)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

지원 항목: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지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

  -추경편성 대상은 약 311만 명 추정

시행 시기: 2025년 7월부터 온라인 신청 

  -신용카드 결제 내역 기반 정산 방식


 💡 꼭 주의하세요

선착순 예산 소진: 예산 규모 1조 5,660억 원, 빠른 신청 필요

피싱 사이트 주의: 공식 경로 (중기부·소진공·지자체) 이용 권장


📅 신청 시기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2025년 개업자(올해 창업자): 8월1일(금)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전용 페이: 부담경감크레딧.Kr

▶ 또는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 50만원 공공크레딧 정리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항목별 필요 비용에 자율적 사용이 가능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이 크레딧 카드(신용, 체크, 선불카드)를 등록 또는 발급 받아 등록 사용처에서 한도 내 사용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크레딧을 통해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4대 보험료 결재

 

지원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약 311만명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원 크레딧 지원(신규1.6조원)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수준 경감가능/한시

-50만원 범위 내에서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

 

 

2025년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총예산 : 1조5,660억 원

▶대상 : 2024년 및 2025년 중 한 해라도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단, 복수 사업체 보유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최대 50만원

▶ 사용처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혐,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지원 방식

▶신청 시 카드사 1곳 선택

▶해당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 자동 등록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4대보험료 결제 시 

  →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크레딧 차감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국세청 과세자로 기준 자격 확인)

 

Q. 그냥 현금 주면되지?

Q. 왜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될까요?

여러분이 50만원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증빙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된 카드로 차감이 되다보니 사용 영수증을 국가기관에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전산으로 편리하게 자동화 방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 크레딧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 까지

 

📌5.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2025년 개업자(올해 창업자): 8월1일(금)부터 신청 가능

 

📌5부제 신청 분산 (초기 5일간)

▶7월 14일 ~ 7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분산

 

📌참고!!

▶카드 결제만으로 자동 적용되므로 매우 간편

▶현재 카드가 하나도 없을 경우 : 카드사에 신청한 후 선불카드 지급받으셔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6.25(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1. 부담 경감 크레딧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광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 지원(7.14.부터 신청)

2. 비즈플러스카드 :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839점) 소상공인에게 경영활성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지원(7.14.부터 신청)

3. 배달, 택베비 지원 :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용 최대 30만원 지원(2.17.부터 기 시행 중)

 

 

1.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 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4데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하여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600)

 

신청기간은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이며, '25년 개업자는'25년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안 점을 고려하여 8월 1일(금)부터 11월 28(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25년 12월 31일(수)까지이다.

 

부담경감 크레딧
구분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연도 2025년 제1차 추경
지원 예산 1조 5,660억원
규모 311.1만명
지원 대상 매출 3억원 이하
※ '24년 또는'25년 연매출액 기준
운영
형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추경확정일25.5.1)이전 개업 소상공인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지원 금액 1인 50만원 한도
지원 방식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지원
※전기, 가스, 상하수도, 4대보험료
지원 절차 신청접수  심사  지원대상 통보  카드등록 크레딧 사용 
제출 서류 해당없음
신청 기간 '25.7.14. ~'25.11.28.
사용 기한 크레딧 지급일 ~ '25.12.31.
신청사이트 *부담경강크레딧.kr
*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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