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HUG, 신생아 특례대출 29일 접수'
'금리 1%대·최대 5억원'
'9억 주택에 5억까지'
신혼부부 사이에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합니다. 지난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세부조건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이며
주택구입 자금의 금리는 1.6~3.3%,
주택전세 자금의 금리는 1.1~3.0%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주택구입 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햐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 주택전세 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5개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대출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①대출실행 기간 동안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3p% 낮은 고정금리 가능 (전세대출 금리는 변동가능)
②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지원
③우대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혜택 제공기간 연장할 수 있는 추가 출산 시 강화되는 금리혜택
2.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내용
①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②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특례대출 대상
구입자금 | 전세자금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단. 구입자금 용도의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1주택자까지 지원 2024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와 입양가구 지원 |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구입자금 | 전세자금 |
집값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 잔액과 특례대출의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
특례기간 중 특례금리
구입자금 | 전세자금 |
5년간 1.6% ~ 3.3%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5년 연장 가능 |
4년간 1.1% ~ 3.0%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4년 연장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
구입자금 | 전세자금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된 금리 적용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 적용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된 금리 적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 청약저축 가입기간
▪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 추가 출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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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자금 우대금리 체계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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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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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신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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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p(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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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p(1명당) |
0.3~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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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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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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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우대금리 체계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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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자녀 |
추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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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
0.1%p(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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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p(1명당)
|
0.1%p |
* 우대 금리 특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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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 전세자금 |
대출 최저 금리 1.2% | 대출 최저 금리 1.0% |
* 특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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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 전세자금 |
기본 5년 제공 *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 최대 특례기간 15년 |
기본 4년 제공 *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 최대 특례기간 12년 |
3.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출산 금리혜택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이내인 자녀에 대해
▪ 특례기간 혜택
▪ 0.2%p 금리 인하 혜택 (단.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자녀는 0.1%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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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23년 2월 자녀 출산,
'24년 3월 구입자금 대출 신청 후
'25년 1월 추가 출산하는 경우
'23년 2월 자녀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1명으로 추가혜택 X |
'24년 3월 구입자금 대출 신청 후 | |
'25년 1월 추가 출산 시 | 조건 변경 신청 우대금리 0.2%p 인하 적용 특례기간 5년 연장 |
(예2) '22년 6월 자녀출산,
'23년 2월 자녀 출산,
'24년 3월 구입자금 대출 신청하는 경우
'22년 6월 자녀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2명으로 추가혜택 O |
'23년 2월 자녀 출산 | |
'24년 3월 구입자금 대출 신청 | 우대금리 0.2%p 인하 적용 특례기간 5년 연장 |
(예3) '22년 6월 자녀 출산,
'23년 2월 자녀 출산,
'25년 1월에 구입자금 대출 신청하는 경우
'22년 6월 자녀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초과 출생아 1명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아 1명 |
'23년 2월 자녀 출산 | |
'25년 1월 구입자금 대출 신청 | 우대금리 0.2%p 인하 적용 |
4.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첫째.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의 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용도로 지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기존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인지 확인한 후 지원
둘째. 동일한 출생아에 대해 부모 중 1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로 중복대출 여부 관리할 계획
셋째. 미혼부부가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신청인과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차 확인할 예정
→대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아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부모의 소득, 순자산, 무주택 여부 등
넷째. 입양아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여부 및 가족관계 확인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실행 후 입양상태 유지 여부 지속적 점검
5.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하는 질문
Q1. 대출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신규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①대면 신청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1월 29일부터 대면신청이 가능
②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포털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포털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 통합하여 운영
▪향후 대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면 신청 확대 운영
Q2.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택시세가 있는 경우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가격정보를 통해 주택시세 확인
▪매매계약서상 실매매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적용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
Q3. 대출가능한 주택 유형은 무엇입니까?
구입자금 | 전세자금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지원 ▪분양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분양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입주 예정 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의 임차보증금도 지원 가능 |
Q4. 특례기간 5년 종료 후 연소득과 순자산 요건 등을 재심사합니까?
→소득, 순자산 등 대출 자격은 최초 대출 심사 시에만 1회 확인
→5년후 재심사X
Q5.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입자금 | 전세자금 |
대출이용자 연소득 대비 대출상환액인 DTI를 적용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지원 어려움 ▪ DTI란?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며, 본인 소득 중에 대출을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
무소득자도 HUG와 HF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 가능 ▪보증한도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작아질 수 있음 |
Q6. 자산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자산 심사 진행 과정
HUG에서 자동심사!!
▪ 현재 자산 - 부채 = 순자산
▪현재 자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부채? 기존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 등
Q7. 구입자금 대출 상환시, 기존 기금대출에 적용된 우대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신규분양 주택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 그대로 적용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 →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 재심사하여 적용
Q8. 대출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①원금균등 상환방식
②원리금균등 상환방식
③체증식분할 상환방식
1가지 방식 자유롭게 선택 가능
Q9.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신규주택에 대한 특례대출 이용 가능합니까?
기존주택 처분을 전제로 신규주택에 대한 특례대출 불가
기존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에 대한 신규 대출 지원 가능
Q10.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까?
3년초과 유지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년이내 상환하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